제목 : 노동 인권 방침
본문
노동 인권 방침 투명한 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지침
1. 인권존중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누구나 인권을 보장 받을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강제노동금지
채무노동, 강제노동, 비자발적노동을 금지하며 하도급 업체와 계약시에도 노예노동을 금지한다.
3. 아동 ․ 연소자 노동금지
15세 미만 아동 및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을 금지 한다.
4. 근로시간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는 법령에 따라 근무하며 초과근무시 법령에 기준에 의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5. 임금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최저임금이상 지급한다.
6. 차별금지
성별, 인종, 민족,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차별하지 않으며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차별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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